"설 전까지 37억 지급하라"…고용부 경기지청, 체불 건설사 현장 점검

변근아 기자 2025. 1. 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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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관내 한 건설업체를 현장을 방문해 체불임금 전액 청산을 지도했다.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21일 A건설업체 현장을 방문해 건설일용근로자 748명에 대한 체불임금 36억9800만원 청산을 직접 지도했다.

앞서 경기지청은 2024년 11월 A건설업체 건설일용근로자 57명이 신고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해당 업체에서 수백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추가로 체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산하기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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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전경.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관내 한 건설업체를 현장을 방문해 체불임금 전액 청산을 지도했다.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21일 A건설업체 현장을 방문해 건설일용근로자 748명에 대한 체불임금 36억9800만원 청산을 직접 지도했다.

앞서 경기지청은 2024년 11월 A건설업체 건설일용근로자 57명이 신고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해당 업체에서 수백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추가로 체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산하기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섰다.

경기지청은 현재 '설명절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 계획'에 따라 다수·고액 체불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체불한 사업장에 대한 체불임금 조기 청산 지도뿐만 아니라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악의적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체포 등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둔 9월에는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6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

오 지청장은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어느 현장이든 나갈 것"이라며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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