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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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하는 내용을 삽입한 사실이 17일 공식 확인됐다.
북한은 15일 진행한 경의선·동해선 일대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폐쇄된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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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동해선 폭파는 합법 조치”
북한이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하는 내용을 삽입한 사실이 17일 공식 확인됐다. 북한은 15일 진행한 경의선·동해선 일대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폐쇄된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대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 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 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에 ‘대한민국은 적대 국가’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간접 확인한 것이다. 다만, 북한은 영토 조항 개정 여부 등은 이날도 공개하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서해 국경선 분쟁화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경의선·동해선 폭파로 완전 폐쇄된 곳이 강원 고성군 감호리 일대 도로와 철길 60m 구간,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이라고 발표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도로 일부 구간만 폭파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북한이 도로와 함께 철도도 폭파한 것이다. 특히 국방성 대변인은 “폐쇄된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면서 국경 분리를 위한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 헌법 개정은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규태·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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