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저긴 뭐하는 곳이야?"…초등학교서 150m 떨어진 '숨겨진 밀실'

민수정 기자 2024. 3. 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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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초등학교 및 유치원 인근에서 불법 마사지업소와 사행성 게임방을 운영한 업주와 종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불법 마사지 업주와 종사자 등 10명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내 김포 풍무·사우동·양촌읍의 초등학교 및 유치원 인근에서 불법 마사지업소와 사행성 게임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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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적발한 불법 마사지 업소 모습./사진=뉴스1


인천의 초등학교 및 유치원 인근에서 불법 마사지업소와 사행성 게임방을 운영한 업주와 종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불법 마사지 업주와 종사자 등 10명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내 김포 풍무·사우동·양촌읍의 초등학교 및 유치원 인근에서 불법 마사지업소와 사행성 게임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로부터 불과 150m 떨어진 곳에 밀실과 샤워실을 설치했고 불법체류 중인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적발한 이들의 불법업소는 총 5곳으로, 3곳은 불법 성행위가 우려되는 곳이었고 나머지 2곳은 사행성 게임방이었다.

교육환경보호법은 초·중·고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 떨어진 곳에선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수 있거나 게임물 시설을 설치해 불법 영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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