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 주사제 출시 임박, 식약처 “섣부른 오·남용 금지”

- GLP-1 비만치료 주사제, 용법 지켜도 부작용 우려 있어
- 전문의약품이므로 개인 간 거래 등 자제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 주사제와 관련해,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만, 의료 전문가 처방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공식 권고했다. 10월 중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비만치료 주사제가 섣불리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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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사용된다고 안심해서는 안 돼

GLP-1 계열 비만치료 주사제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줄임으로써, 식욕을 억제하고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함으로써 체중 감소에 기여하는 약물이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들이 특정 비만치료 주사제를 언급했음이 알려지며,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해 섣불리 맹신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벼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월 중 국내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비만치료 주사제는 어디까지나 ‘성인 비만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초기 체질량 지수(BMI)가 30 이상이거나,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이상혈당, 이상지질혈증 등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1개 이상 있는 경우에만 처방할 수 있다.

이는 해당 비만치료제의 부작용 가능성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의 임상시험 결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하더라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손실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탈수 증상으로 인한 신장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 환자의 경우 저혈당 및 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 간 거래하지 않도록 주의

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를 개인 간 거래하거나 유통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간 물품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을 우려한 것이다. 해당 비만치료제는 의사 처방 및 약사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관련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들이 과대광고를 하지 않도록 광고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비만치료제 사용이 필요한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약물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발생 시 보고방법 등이 담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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