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불참’ 110명 의원 누구?…국회 못 들어온 이준석은 ‘분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인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처리됐다. 재적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90명이 참석,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일부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은 총 110명이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김정호 박범계 박수현 박용갑 안규백 양문석 이광희 이개호 이기헌 이병진 이춘석 장종태 전재수 정동영 추미애 황정아 등 17명, 개혁신당은 이준석 이주영 등 2명, 진보당은 윤종오 의원 1명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기습적으로 늦은 시간에 이뤄져 지역구에 머무르다 국회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계엄군 출입 통제 등의 사유로 국회에 출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의로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도 있었다.
국민의힘에서는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주진우 한지아 의원 등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중 김상욱 의원은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들 소집 장소를 변경해 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본회의 표결 중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추 원내대표는 불참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계속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소통하고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입장을 전해야 해서 들어가지 않았다”며 “일단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그렇게 주장하는(추 원내대표가 소집 장소를 변경해 혼란을 줬다는) 의원, 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다”며 “당사로 갔던 의원들이라고 해서 이번 잘못된 계엄 선포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친윤·친한을 떠나서 대다수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밤 국회 출입을 시도하다 계엄군에 가로막혀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계엄군을 향해 “불법 계엄인데 비상계엄하에 못 연다니, 이건 내란죄다. 빨리 열어라. 너네 지금 표결하면 내란죄다. 사진 찍어 다 찍어. 이 XX 잡아가세요”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또 “이건 공무집행 방해다. 국회의원이 공무를 하는 데 방해한 것”이라며 “너희는 공무원이 아니냐. 지금 어떤 명령을 받았기에 이런 행동을 하나.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표결 불참에 대해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울에 가까운 지역부터 있는 분들이 도착했던 것 같고 그 시간에 여의도에 있었던 분들 그리고 제가, 전 동탄에서 멀리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결이 되는 시점 정도에 도착했는데 들여보내주지 않았다”며 “입구별로 다르게 통제했고 제 입장에서는 담을 넘느냐 아니면 안 넘느냐의 문제였다. 사실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서 출입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으로도 이상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 저희 쪽 입구에서 정상적으로 들어가겠다고 계속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했다. 차량에서 긴급하게 이동하던 이 대표는 국회에 도착하자 경찰이 통제 중인 국회 출입문 대신 담장을 넘어 국회 내부로 진입했다. 이 대표가 카메라를 들고 국회 담을 넘는 모습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후 4일 새벽 국회의원 190명은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계엄해제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4일 오전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나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받아들여 해제를 선언해야 한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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