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라도 입양 가능해진다

고령이라도 양육능력 충분하면
입양 신청 가능
연령 상한 삭제

앞으로 양부모가 고령이라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삭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해 11월 29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내국인의 경우 ‘25세 이상으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인 사람에게 양부모 자격이 주어지는데 개정안은 상한 없이 ‘25세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안전한 양육환경에 대한 점검은 더 강화합니다.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양부모와 동일한 수준으로 범죄경력이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양 대상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장이 후견인이 돼 양육 상황을 정기 점검합니다. 또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아동권리보장원이 친생부모 인적사항, 입양 배경, 출생 관련 정보, 입양 전 보호현황 등이 포함된 기록물 사본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15∼75일 내에 공개하도록 구체적으로 절차 등을 명시했습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