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전입신고 안해도 돼"...순진한 MZ 노리는 '나쁜 어른' 피하려면[집 나와라 뚝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주인이 전입 신고를 꼭 해야 하냐고 묻는데요, 안 해도 괜찮을까요."
청년 세입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의 서동규 위원장은 "이사한 날 곧바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래야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종종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당하지 않게 꼼꼼히 살펴요"
가계약 전 '등기부등본' 살펴야
이사 후 곧바로 전입 신고...'대항력' 생긴다
보증금 안주면 녹음·문자로 의사표현 기록
[파이낸셜뉴스] "집주인이 전입 신고를 꼭 해야 하냐고 묻는데요, 안 해도 괜찮을까요."
많은 청년들이 대학생이 되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자취를 시작한다. 편안한 공간을 찾아 안전한 계약을 맺는 것이 자취 생활의 첫 단추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전세사기와 역전세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청년 세입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의 서동규 위원장은 "이사한 날 곧바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래야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계약 전부터 계약 당일, 또 이사를 나가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세입자들이 살펴야 할 요소들을 꼼꼼히 짚었다. 그는 먼저 "가계약금을 내기 전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을 직접 발급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표제부에서는 다가구주택·다중주택 등의 여부를 체크한다. 이를 통해 다른 세입자의 총 보증금 규모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갑구에서는 압류·가압류·경매 실행 여부 등을 볼 수 있다. 강제 경매가 되어있으면 계약을 피해야 한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임차권 등이 포함된다. 만약 원룸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나보다 다른 이들이 먼저 받아갈 돈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중 '임차권 등기명령'이 적혀있을 때에는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뜻이니 유의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당일 바로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 좋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대처법이 있다. 공식 의사 표현을 기록으로 남겨둬야 하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상진, 조카상 비보 직접 전해 "기도 부탁드린다"
- "우리 아들 수익률이 나보다 좋네"…용돈 모아 불리는 '10대 개미들' [개미의 세계]
- 문원 "물류·청소 알바" 고백에 또 논란 "연예인 선민의식"
- "1800만원 넣으면, 2200만원 된다는데"…청년미래적금 가입해볼까[금알못]
- '130만닉스' 찍었는데…"추격 매수 멈춰라" 경고 나왔다, 왜?
- 김원훈 "축의금 1위 하객은 신동엽, 거의 1억 냈다"
- '하이닉스느님' SNL까지 진출했다…'SK하이닉스' 조끼 보자 돌변한 점원
- "모두가 200만닉스 말하는데"…'용감한' BNK, 투자의견 '하향' 이유는
- '기술의 혼다'도 철수…한국, '일본차 무덤' 이유는?
- '음주운전 전과' 노엘, 달라진 일상…"대리 부르고 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