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한 라이베리아인 2명 구속..'면책특권' 주장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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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남성 2명이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25일 오후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A(53) 씨와 B(36)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 등은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역 부근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생들을 자신들이 묵고 있는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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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5일 영장심사...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있다고 판단
22일 밤 호텔에서 여중생 2명 성폭행한 혐의
부산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남성 2명이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25일 오후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A(53) 씨와 B(36)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날(24일) A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부산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역 부근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생들을 자신들이 묵고 있는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중생들은 호텔 방에서 친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렸고, 전화를 받은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호텔에서 A 씨 등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진 A 씨 등은 진술을 거부하며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한국 근무를 위한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게 아니기에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해 경찰의 판단을 인정했다.
A 씨 등은 라이베리아 공무원으로 21~23일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주최의 한국해사주간 국제프로그램에 참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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