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 달라"는 말에 욕하고 버스 막은 60대…출동한 경찰에도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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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마스크 써달라"는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출발을 막은 60대 마약사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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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마스크 써달라"는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출발을 막은 60대 마약사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1월 A씨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을 당시 경기 구리시의 한 버스에 탑승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에게 "네가 뭔데 X새끼야, 이 XX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10분 동안 버스 출발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X 같은 새끼야, XX 놈들아 맞짱 뜨자. X가지 따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순찰차 앞에 드러누웠다. 이에 따라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다수의 마약 전과가 있었다. 그는 2022년 10월 김포시의 한 텃밭 앞에서 지인 B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건네받아 차량에서 투약한 것이 적발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태도를 보이는 점, 여려 차례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기는 했으나 2006년을 마지막으로 15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이 소량이고 투약도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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