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흘리는 영끌족’ 전북 부동산 임의·강제경매 잇따라

경매법정. 연합뉴스 제공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에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임의·강제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잇따르고 있다.

집값이 천정부지 치솟던 부동산 호황기(2021∼2022년)에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이른바 영끌족들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242건으로 전년 동월(177건) 대비 65건(36.7%)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익산이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군산 55건, 전주 34건(완산18·덕진16), 남원 26건, 김제 13건, 완주 9건, 고창 9건 등이 뒤따랐다.

이 중 남원 주생면(17건), 익산 모현동(15건), 군산 나운동(11건), 익산 왕궁면(10건), 부안 변산면(9건) 등에서 임의경매 신청이 잦은 점이 눈에 띈다.

올해 1∼7월로 범위를 넓혀보면 1천935건으로 전년 동기간(1천308건) 대비 48%나 증가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원리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담보를 법원 경매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석달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바로 실행이 가능하며,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여기에 도내에서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도 적잖은 상황이다.

지난달 도내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111건으로 전년 동월(81건)보다 30건(3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정읍 19건, 익산 18건, 전주 14건(덕진 11·완산3), 군산 12건, 완주 11건, 고창 8건, 부안 8건 등의 순이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한다.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채권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 대여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시중은행들이 잇달아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높임에 따라 향후 경매시장으로 향하는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일 기준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03~6.52%로 전달(3.67~6.62%)에 비해 하단 기준으로 0.36% 올랐다.

도내 한 부동산 관계자는 “주택 처분이 쉽지 않은 데다 주담대로 인한 이자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끌족이 아닌 서민들도 금리 압박에 경매에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당분간 임의·강제경매 신청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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