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조합장선거 100일 앞…이번에도 깜깜이 선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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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8일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선거전이 사실상 시작됐다.
농·수·축협 조합장은 막강한 권한과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으로 가는 정치적 도약대로 인식되면서 높은 경쟁률과 함께, 과열 양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돼 '깜깜이 선거, 그들만의 리그'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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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주·전남 농·수·축협 조합장선거 200여곳, 선거전 사실상 스타트
후보자 토론회 허용 등 선거법 개정 시급한데 국회서 낮잠 `쿨쿨'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내년 3월 8일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선거전이 사실상 시작됐다.
농·수·축협 조합장은 막강한 권한과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으로 가는 정치적 도약대로 인식되면서 높은 경쟁률과 함께, 과열 양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돼 '깜깜이 선거, 그들만의 리그'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농협 중앙회와 선거관리위원 등에 따르면 제3회 동시 조합장 선거는 전남 181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농·축협이 14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림조합 21곳, 수협19곳, 한국농어업협동조합 1곳이다.
광주의 경우 18곳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농협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협 1곳·산림조합 1곳 등이다.
투표권은 조합원만 가진다. 준조합원은 해당 조합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으로, 1000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면 가입할 수 있다
조합장 선거의 최대 변수는 선거운동 방식이다.
조합장이 지닌 권한에 비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특히 선거가 한정된 공간과 특정 유권자들에 의해서만 치러지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조합장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예비후보기간이 별도로 없는 데다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 본인만 운동이 가능하고 연설회나 토론회가 금지되는 등 현직 이외에 신인들이 얼굴을 알리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가 이뤄지고 있다.
유권자 집을 방문할 수 없고 농·축협 특성상 논이나 밭, 축사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방문이 금지됐다.
후보들의 발이 손과 발이 묶이면서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을 넘기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소로 향하면서 고질적인 표 매수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조합장선거의 맹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에 대해 국회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2020년 7월 대표 발의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2년 넘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과 선거운동 방법 확대 ▲후보자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조합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근거 마련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해지면 후보자들은 선거기간 전에도 공개행사에서 제한된 선거운동을 하며 자신의 정책을 알릴 수 있다.
현행법에선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지만, 개정안 통과 시 TV토론이 가능해져 조합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보다 많은 알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전남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은 선거운동이 사실상 온 가족과 친인척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며 불법을 부추기는 것이다"면서 "법이 개정돼 현직과 신인이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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