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사건'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이복현 "답변할 위치인지 고민"

김성은 기자 2024. 10. 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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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뉴스) 속보는 봤지만 내용은 아직 보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을 대상으로 "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황당하기 그지없다.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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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4 국정감사]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뉴스) 속보는 봤지만 내용은 아직 보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을 대상으로 "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황당하기 그지없다.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내용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밝혔고 조 의원이 "오후에 보시고 답변해달라"고 하자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고발됐던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이 원장에게 이날 검찰의 불기소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천 의원은 "검찰 치욕의 역사의 날이라 생각한다"며 "이복현 원장님은 주가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가 맞다고 생각하나. 이런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게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맞다"라고 밝히면서도 "지금 말씀주신 것들은 다양한 판단, 또 검찰 수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니 그것은 제가 과거 (검사로 일했기 때문에) 법리에 대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특정 사실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는 것이라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이 원장에 "금감원장으로서는 (이 문제에) 입장을 가져야 된다. 답변할 위치에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며 "금감원이 생긴 이후 최초 검사 출신인 금감원장으로서 금융시장 교란 행위를 어떻게 막아낼지 원칙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금감원장으로서 이번 검찰 불기소가 합당한지 불합당한지 입장을 말해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저희가 시장교란행위랄지,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아주 엄단해야 된다"며 "단순히 불법 사례 한 두 건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 질서를 잡고 자본시장을 살리는 게 중요하단 것엔 큰 이 견이 없다"고 말했다.

또 "최근 여러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있었고 저희가 여러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면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건은 저희가 조사심리를 해서 심리조사 후에 저희가 이첩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진행한 것이다 보니 증거 관계에 대해 (제가) 정확히 잘 모른다. 불기소 결정문이 나와 있으면 제가 보려고 노력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판단의 어떤 전제가 되는 내용은 지금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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