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손자 폭로, 범죄 여부 살펴보는 중”

백준무 2023. 3. 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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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족들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지난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 20억5200여억원과 전재국씨가 지분 일부를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 관련 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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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족들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전씨 관련 언론 보도를 통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며 “전씨가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 내용에 비춰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을 ‘전두환 손자’라고 밝힌 전우원씨. 유튜브 영상 캡처
전씨는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SNS에서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가족사진, 지인 신상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부친이자 전 전 대통령 차남인 전재용씨에 대해서도 “현재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며 “법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전도사라는 사기행각을 벌이며 지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작은 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전재만 씨에 대해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며 “와이너리는 정말 천문학적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돈의 냄새가 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922억원에 대한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서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다만 검찰은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 대금과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추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지난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 20억5200여억원과 전재국씨가 지분 일부를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 관련 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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