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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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00% 채용을 거부 당하게 된다.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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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시 명시사항으로 "파산절차를 밟은 전력이 있는 자는 응시 불가능"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만 예외적으로 파산절차를 밟은 사람도 채용 응시 가능하다. 사기업도 파산자는 채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면 불가능하다.
의
들과 대부분
들은 무조건 파산자는 거른다.
회사는 애당초
금융감독원 전산망에 파산자 명부가 뜨기 때문에 200%의 확률로 무조건 걸러진다
.
아르바이트조차
파산 사실을
가 인지하면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약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그래도 일정 부분 불이익이 남는다.
인력난이 심한 건설
업종 정도만 그나마 받아줄 것이다.
파산은 개인에게도 후유증이 상당히 크다. 자신의 업계에서 거물급이고 경력과 기술, 지식이 상당한 사람도 파산 이후 재기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져서 급기야
하거나
이 되어 사람들에게 잊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파산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빚을 갚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은 워크아웃과 다르게 채무를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아니다.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떼이는 것이다. 국가가 갚아준다는 잘못된 인식은 일부 기레기들이 제대로 된 내용을 쓰지 않고 보도자료만 보고 쓰다 보니 생긴 대표적인 오해다.
정리
파산선고시 공무원은 당연퇴직등 불이익이 많다고함
이럴바에는 아무 리스크 없는 채무 탕감이 좋겠네
채권자 입장에서도 좋은게
채무자 파산신청 = 채권 소멸로 돈 못돌려받음
채무자 채무탕감 = 국가에서 보전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