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복귀 전공의 명단' 작성 의사 구속영장 청구

신정은 2024. 9. 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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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 명단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의료계 집단 사직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와 의대생 등의 신상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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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 명단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3일 사직 전공의 A씨에게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의료계 집단 사직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와 의대생 등의 신상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고, 구속영장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신청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온라인에 게시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멸시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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