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달리지마"…길 막고 인증샷, 민폐 '러닝크루'에 칼 뺐다

박효주 기자 2024. 10. 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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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인원이 무리 지어 달리는 이른바 '러닝 크루' 활동이 유행하며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속출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단의 조처를 내렸다.

지난 1일부터 서울 서초구는 반포2동 반포종합운동장 내에서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용규칙을 시행했다.

반포종합운동장은 한 바퀴에 400m인 레인이 5개가 마련돼 있어 러닝 크루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다.

서초구 외에 서울 송파구도 석촌호수 산책로에 '3인 이상 러닝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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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에서 단체 달리기 제한에 나섰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많은 인원이 무리 지어 달리는 이른바 '러닝 크루' 활동이 유행하며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속출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단의 조처를 내렸다.

지난 1일부터 서울 서초구는 반포2동 반포종합운동장 내에서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용규칙을 시행했다.

서초구는 "10인 이상의 친목 동호회일 경우 4인·3인·3인 등 조를 구성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트랙 내 인원 간격을 약 2m 이상으로 유지해달라"고 했다.

반포종합운동장은 한 바퀴에 400m인 레인이 5개가 마련돼 있어 러닝 크루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다.

서초구 외에 서울 송파구도 석촌호수 산책로에 '3인 이상 러닝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서울 성북구는 '우측 보행·한 줄 달리기'라고 적힌 현수막을 써 붙였고 경기 화성시는 동탄호수공원 산책로에 러닝 크루 출입 자제를 권고했다.

최근 러닝 크루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러닝 크루들이 무리 지어 달리면서 사진을 찍겠다는 이유로 인도나 도로를 가로막는 행위를 벌여 민폐 논란이 일었다.

또 일부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체육 시설을 장악해 다른 시민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해당 사례에 시민 민원이 쏟아졌고 결국 지자체가 단체 이용 제한에 나서게 됐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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