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BTS 춤 선생인데”...수십억 사기친 하이브 댄스 트레이너

하이브는 20일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빅히트뮤직 소속 댄스 트레이너 A씨의 비위 사실 및 회사에 끼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즉시 외부 로펌에 자문해 객관적 조사를 진행했다”며 “직무배제 및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징계 해고했다”고 밝혔다.
또 하이브는 “회사가 받은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장 접수 후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렸다.
A씨는 하이브의 명의를 도용해 투자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IT조선은 A씨가 하이브 계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을 뿐 아니라 작곡가, 안무가, 사업가 등으로부터도 수십억원을 갈취하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하이브 명의를 도용했을 뿐 아니라 굿즈(MD) 투자나 곡을 활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은 17일 기준 5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하이브는 “본 건은 사규상 복무 규율 및 취업 규칙을 위반한 구성원 개인의 비위 행위”라고 선을 그으며 “당사는 구성원이 회사 정보나 직무 직위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와 위법·부당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비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와의 관계 또는 아티스트와의 친분 과시 등의 사기 행각을 예방하기 위해 사기 피해 주의 안내를 지속적으로 외부에 공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구성원에 대한 직업윤리 교육과 공정거래 등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내부 통제 시스템도 강화하는 등 내부 내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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