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되고 韓은 막힌 핵연료 재처리… 정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

고도예 기자 2024. 10. 1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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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동 주미 대사가 앞서 11일(현지 시간) 다음 달 미국 대선 뒤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재처리 권리 확보를 위한 외교를 우선순위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이 실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이와 관련해 미 측과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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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만봉쇄 압박]
“주미대사 발언도 그 연장선상… 아직 한미 간 얘기 나온 건 없어”
일각 “핵무기로 전용하기 어려운 파이로 프로세싱 완비 후 협상을”
동아일보 DB
조현동 주미 대사가 앞서 11일(현지 시간) 다음 달 미국 대선 뒤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재처리 권리 확보를 위한 외교를 우선순위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이 실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협정은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미국과의 서면 합의 없이 한국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등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항상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조 대사의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걸로 안다”고 했다. 다만 “아직 협정 개정에 대해 한미 간 실제 논의되거나 언제 논의하자고 얘기가 나온 건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이와 관련해 미 측과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는 의미다.

한국은 국내에서 25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지만 매년 700t 가까이 쏟아지는 사용후핵연료를 독자적으로 재처리할 권한이 없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이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다만 미국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일본에는 재처리 시설을 둘 수 있게 했고, 플루토늄 생산 역시 핵무기 비보유국 중 유일하게 허용했다. 그런 만큼 한미도 미일처럼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미 원자력협정 유효 기간은 20년이지만 한미 간 합의에 따라 개정은 언제든 가능하다.

정부 내부에선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부터 서둘러 완비한 뒤 필요한 시점에 미 측에 재처리 권한 등을 위한 협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기 위해 건식 재처리하는 기술로, 한미가 현재 공동으로 연구 중이다. 습식 재처리는 고순도 플루토늄 등 핵물질 추출이 가능해 핵무기화 우려가 큰 반면, 건식 재처리는 고순도 플루토늄만 따로 추출하기 어려워 핵무기로의 전용도 어렵다. 또 방사성폐기물 부피와 독성 등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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