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당헌80조’ 발동 또 촉구 “김용 당무정지 판단할 시기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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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이걸(당무정지 여부) 판단할 시기가 됐다"며 당헌80조 발동을 다시 촉구했다.
당헌 80조 3항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절차도 지금까지 없었다"며 "3항으로 예외 조항을 하려고 하면 조정식 사무총장이 당무 정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조 사무총장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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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 정지 여부를 판단해야 예외 조항 적용도 가능”
도어스테핑 중단에는 “스스로 벽 안에 갇히기 시작”
박용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이걸(당무정지 여부) 판단할 시기가 됐다”며 당헌80조 발동을 다시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헌 80조를 통해 이분들의 문제, 위험이 당으로 이전되지 않게 하기 위한 두번째 분리대응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덮어놓고 서해 공무원 또 동해 어부 송환여부를 엮어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려는 정치탄압과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엮어 정치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다루는 사람은 알기 어렵다. 변호사도 잘 모를 수 있다”며 “그럴 때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으로 위험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부정부패 관련 혐의 기소시 당직자의 당직 정지 조치가 있다. 국민의힘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기소가 됐다. 이걸(직무정지) 판단하는 시점이 기소한 시점”이라며 “그래서 정진상 민주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판단할 시점은 아니고 김 부원장에 대해서는 이걸 판단할 시기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당헌 80조 3항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절차도 지금까지 없었다”며 “3항으로 예외 조항을 하려고 하면 조정식 사무총장이 당무 정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조 사무총장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사무총장이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할 건지 말 건지, 안 한다면 왜 안 하는 건지, 당무 정지를 한다면 어떤 건지 판단해달라는 것”이라며 “절차적 판단은 않고 정치탄압이라고만 하기에는 그동안 민주당이 비슷한 일에 대해 대처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직 이 대표에게 직접적인 수사의 칼날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남욱 변호사가 어제 재판에서 이야기한 문제도 추측과 전언, 정황에 대한 자기 해석”이라며 “다만 쿨하게 김 부원장에 대해 유무죄는 수사와 재판을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당헌 80조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이 조항을 가동시켜 당이 차분하게 판단해볼 타이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중단한 것을 두고는 “스스로 이 벽 안에 갇히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이제 꽉 막힌 대통령, 스스로 모든 국민과의 소통과 대화를 단절하는 오만불통의 대통령을 다시 보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본질은 무엄한 ‘쓰레빠’냐 공손한 슬리퍼냐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국민을 대신해서 언론이 하는 질문을 받기 싫다고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정한 매체를 배척하겠다고 하는 반민주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기자가 질문하는 걸 무슨 의도가 있는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악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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