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의혹 '불송치'..경찰 "공소시효 지났다"

최유나 2022. 9.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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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0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이 전 대표를 불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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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
증거인멸·무고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예정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0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다만,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증거인멸 및 무고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당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에는 20만 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 의혹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성진 대표가 주장하는 성접대는 지난 2013년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라서 이후 받은 추석선물 등 접대와 함께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이 전 대표를 불송치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을 덮기 위해 각서를 쓰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 김성진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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