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6억원 손해 배상하라" vs "허위사실"…양측 갈등 심화

김두연 기자 2023. 2. 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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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의 단독 콘서트 및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을 놓고 초록뱀이앤엠과 모코이엔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7일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6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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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가수 김희재의 단독 콘서트 및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을 놓고 초록뱀이앤엠과 모코이엔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7일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6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로 예정됐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콘서트를 맡아 진행하려 했으나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이 합주 연습 등 준비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김희재가 공연을 10일 앞두고 돌연 취소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희재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대행하면서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관련 비용 대부분을 부담했다고 말했다.

모코이엔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니지먼트사 간 약속 불이행 및 연락두절과 같은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연예인으로서 유명세를 이용한 계약을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지키지 않고 연락두절 되는 등의 당연시되던 업계교란 행위도 근절돼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업계에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초록뱀이앤엠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을 이용해 마치 초록뱀이앤엠의 책임으로 공연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모코이엔티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또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dyhero213@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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