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까지 팔린 일본도…도검 불법거래·소지한 14명 검거

조형국 기자 2024. 10. 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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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압수한 도검. 서울경찰청 제공

칼이나 검을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한 1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인터넷상에서 무단으로 도검을 거래한 14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사람 중엔 ‘일본도 살인 사건’ 피의자에게 칼을 판매한 A업체의 공동업주 2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정식으로 도검 제작·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도검을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가 없이 일본도 등을 판 피의자 5명도 검거됐다. 이들은 30~40대 자영업자·주부 등으로, 소장용으로 사서 보관하던 도검을 16만~20만원에 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플랫폼에 올린 도검 8정을 단속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 중 3정은 날 길이가 70㎝를 넘는 일본도였다.

경찰은 ‘일본도 살인 사건’ 이후 온라인 불법 도검 유통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일본도 살인 사건은 지난 7월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백모씨(37)가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소지 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벌인 끝에 1만5616정을 점검해 이 중 3820정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다. 이 중 1623정은 회수해 일괄 폐기하기로 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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