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비아 핫세 "15세 때 성착취"…'로미오와 줄리엣' 제작사 고소

김혜영 2023. 1. 4.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전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남녀 주연 배우가 10대 미성년자 시절, 속아서 베드신 등을 나체로 촬영하게 됐다며 영화사를 상대로 5억 달러(약 6,394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1심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후반부에 나오는 베드신이 주연 배우들 모르게 나체로 촬영됐으며 이 과정이 성추행과 아동 착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장면에 대한 '아동 성착취' 혐의
"영화 개봉 이후 55년 동안 정신·정서적 고통 겪어"
5억달러(약 6,394억원) 규모의 소송 제기
고전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68)의 주연 배우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이 제작사를 아동 성착취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 파라마운트

고전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남녀 주연 배우가 10대 미성년자 시절, 속아서 베드신 등을 나체로 촬영하게 됐다며 영화사를 상대로 5억 달러(약 6,394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AP·AFP통신에 따르면 1968년작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과 로미오 역을 맡은 올리비아 핫세(71)와 레너드 위팅(72)은 성학대, 성희롱, 사기 등의 혐의로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고소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1심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후반부에 나오는 베드신이 주연 배우들 모르게 나체로 촬영됐으며 이 과정이 성추행과 아동 착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파라마운트가 배급한 영화에 청소년의 나체 장면이 담겼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전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68)의 주연 배우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은 영화 촬영 당시 누드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했다. 사진 파라마운트

소장에 따르면 당시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2019년 사망)은 베드신 촬영을 앞두고 배우들에게 피부 색깔의 속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장에서는 설명이 달라졌다. 감독이 속옷 없이 몸에 간단한 화장만 한 채로 촬영해야 한다고 말을 바꾼 뒤, 다만 맨몸이 드러나지 않게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겠다는 단서만 달았다는 것이다. 당시 핫세는 15세, 위팅은 16세였다. 화면에는 배우들의 가슴, 엉덩이 등 신체가 노출됐다.

두 배우는 소장에서 "감독은 반드시 나체로 촬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화가 실패하고 배우들의 커리어도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배우들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수십 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영화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고려할 때 5억 달러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70대가 된 두 배우가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에는 캘리포니아 법 개정이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법 개정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없앴다. 이를 통해, 3년간 성인이 어린 시절에 겪은 성범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 마감일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장이 쏟아졌다고 AFP통신 등은 보도했다.

AP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파라마운트 픽처스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