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아이일까봐"...출산 뒤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 '징역 4년'
정의진 2025. 8. 24. 06:31
![▲ 대전 법원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4/kbc/20250824063105445tdxq.jpg)
출산한 뒤 신생아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최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충남 당진시 남자친구의 집에서 혼자 여아를 출산하고서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1시간 30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체를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기가 당시 남자친구가 아닌 전 남자친구의 아이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임신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출산하게 되자 극도의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올바른 결단을 내리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당심에서 살해 고의를 자백하고 있지만 양형 조건에 참작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원심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대전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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