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찰 때린 ‘주폭’ 예비 검사 임용 않기로

송원형 기자 2023. 4. 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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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예비 검사’ 황모(31)씨를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2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황씨의 검사 신규 임용 여부에 대해 심의했는데, 황씨를 임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뉴스1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이번 사건처럼 중대한 사안은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라며 “황씨를 최종 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식당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상대방 편만 드느냐”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기소됐다. 황씨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11일 황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황씨의 법정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초범인 점, 성장 과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작년 11월 신규 검사 임용자로 선발됐다. 이달 말 결과가 나오는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하면 검사로 정식 임용될 예정이었다. 황씨는 검찰인사위원회 결정으로 검사로 임용되지 못했지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경우 실무 수습 6개월을 거쳐 변호사로는 활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의 선고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거나 공무원 재직 중 기소 혹은 파면·해임·면직·정직 처분 등을 받으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황씨는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으로 저지르지 않아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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