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 23조 합의…‘하루 2시간' 셧다운

 메타 로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메타)이 청소년의 SNS 중독을 유도했다는 미국 주 정부들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167억달러(약 23조100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동시에 18세 미만 이용자의 사용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청소년 보호 조치도 도입한다. SNS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이른바 '청소년 SNS 셧다운'이 대형 플랫폼에 적용되는 셈이다.

26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47개주 등과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했다. 

메타는 우선 117억달러를 지급한다. 이후 틱톡·유튜브·스냅 등 다른 주요 SNS 업체들이 비슷한 합의를 체결하면 추가 합의금을 내 전체 지급액은 최대 167억달러까지 늘어난다.

주별 합의금 가운데 가장 큰 곳은 캘리포니아로 15억~22억달러다. 뉴욕은 8억~11억달러를 받게 된다. 앞서 별도의 소송에서 메타에 대한 벌금 판결을 받아낸 뉴멕시코주 등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용시간 제한이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합쳐 하루 2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아예 접속이 차단된다. 제한을 풀려면 부모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른 주요 SNS 업체들도 같은 제한을 받아들이면 규제는 더 강해진다. 하루 이용시간은 1시간으로 줄고, 야간 접속 차단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된다.

 학교에서 SNS를 보는 것도 줄인다. 학기 중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학교 모드'를 적용한다. 또 청소년 계정에서는 자신의 게시물이나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등 반응 숫자를 볼 수 없게 된다.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된다. 모르는 성인이 청소년을 검색하거나 연락하는 것도 제한된다. 성인으로 속여 가입하는 것을 막는 기술도 도입한다. 

메타는 매년 무단으로 가입한 아동 계정을 찾아 삭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유해 콘텐츠'를 막는 데 그치지 않는다. SNS 이용시간부터 추천 알고리즘, 알림, 좋아요 숫자, 사진 필터, 계정 공개 여부까지 플랫폼의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도록 했기 때문이다.

미국 주 정부들은 앞서 메타가 아동·청소년을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중독성 있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도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의 SNS 규제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콘텐츠를 삭제하는 수준을 넘어 '몇 시까지,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SNS를 이용하게 할 것인가'까지 플랫폼에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다른 SNS 업체까지 같은 규제를 받아들일 경우 미국 청소년들의 SNS 이용 방식 자체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