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유해제품 통관 차단 전 수천개 유통

이석주 기자 2024. 10. 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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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환경부가 통관 차단을 요청한 해외 온라인 유통사 제품들이 조치 시행 이전에 이미 1년간 수천건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환경부가 관세청에 차단을 요청한 69개 제품이 지난 1년(지난해 9월~올해 8월)간 총 2558건 국내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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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등으로 2558건 반입, 발암물질도 포함… 회수 목소리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국제신문DB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환경부가 통관 차단을 요청한 해외 온라인 유통사 제품들이 조치 시행 이전에 이미 1년간 수천건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환경부가 관세청에 차단을 요청한 69개 제품이 지난 1년(지난해 9월~올해 8월)간 총 2558건 국내로 들어왔다.

건수로 집계하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1건에 제품 수백개가 포함돼도 1건으로 집계된다. 이에 최소 수천개의 제품이 이미 국내로 반입돼 유통 중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달 19일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생활화학제품과 금속 장신구가 각각 576건, 1223건이 반입됐다. 금속 장신구도 같은 기간 759건이 반입됐다.

통관 차단 조치 후에 반입된 사례는 없다.

박 의원은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국내 반입 차단 전에 얼마만큼 들어왔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모르고 사용하고 있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이미 판매된 유해제품 회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각 부처는 해외직구 관련 태스크포스(TF) 대책에 따라 소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플랫폼에 차단 요청한 후 관세청에 해당 물품 정보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위해제품이 추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관 부처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통관단계 검사 선별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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