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면서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30여년 만에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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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 체계를 30년 만에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주5일 근무제에 맞춰 바꾸고, 필요성 논란이 제기됐던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에는 토요일 근무가 없어지면서 임금과 실업급여 지급 기준 불일치가 계속돼왔다.
올해 하한액 기준 150일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5개월간 매월 198만원을 받았다면, 변경 이후에는 매월 170만원씩 약 6개월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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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하한선 198만원→ 내년 176만원
지급기간 1개월 늘려 구직 기간 확보
정부가 실업급여 체계를 30년 만에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주5일 근무제에 맞춰 바꾸고, 필요성 논란이 제기됐던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용노동부는 1일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개편 방안에서는 실업급여 개편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실업급여는 1995년 제도 도입 당시 주44시간 근무(토요일 근무)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에는 토요일 근무가 없어지면서 임금과 실업급여 지급 기준 불일치가 계속돼왔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재직중 급여보다 실업급여액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생겼다. 감사원에서도 2025년 10월 감사를 통해 구직급여 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현행 주7일에서 주6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총지급액과 총지급일수는 기존과 동일하다. 올해 하한액 기준 150일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5개월간 매월 198만원을 받았다면, 변경 이후에는 매월 170만원씩 약 6개월간 받는다. 다만 개편안이 시행되는 2027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면 월 수급액 하한액은 176만원이 된다.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조기재취업수당은 향후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2분의1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던 실업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로 지급해 더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는 제도다.
하지만 수당이 없어도 스스로 재취업했을 고임금자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노동부는 기존 월소득 574만원 이상인 수당 지급 예외기준을 월소득 300만원까지 대폭 낮춰 지급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개편안을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4대 보험료 부담률 인상 등 구체적인 안건은 합의가 끝난 상태이며, TF 개선 방안 발표와 함께 국회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고용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실업급여 제도의 합리화를 함께 담은 것”이라며 “노사와 전문가가 맞대 내놓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제도 개선 이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연 기자 kk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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