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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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피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78)씨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다"며 윤모씨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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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20대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피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78)씨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다"며 윤모씨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된 36주 낙태 영상과 관련해 실제 수술을 집도하는 등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으로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총 9명으로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브로커 2명 등이다. 병원장 윤씨와 당사자인 유튜버, 집도의 심씨는 살인 혐의,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은 살인방조 혐의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6명은 수술을 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으나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온 후 사망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1시40분, 병원장 윤씨는 영장실질심사 후 "낙태 수술 지시했나" "살인 혐의 된다는거 알고 지시했나" "증거 인멸 하려고 태아 화장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집도의 심씨도 "태아 살인 혐의 인정하나" "태아가 수술 후 숨진 거 맞나" "살인 혐의 된다는 거 알고 수술했나" "재판부에 어떻게 소명했나" 등의 질문에 고개를 떨구고 시선을 피했다.
한편, 문제의 영상은 지난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갔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유튜버와 낙태 수술 의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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