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방에 업계도 뛰어든 '금투세' 논란…금투협 책임론도
한투연 "금투세, 협회 입김…개인 배제한 설계"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냐 유예냐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업계도 목소리를 높이며 공방전에 가세하고 있다. 일각에선 당초 금투세 법 제정에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힘을 더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개인투자자를 배제한 설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시행 두고 여야·업계·투자자까지 논란 '격화'
당초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를 두고 공방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과를 두고 시장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지난 18일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도입 유예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현재 국민의힘은 증시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의 2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의 취지가 '부자 감세'라며 이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현재 조건부로 금투세 도입 2년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금투세 도입 시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에 대해 5000만 원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20%의 세금을 내게 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야 합의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됐지만, 지난 7월 윤석열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도입 시기를 2년(2025년 시행) 늦췄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투세 유예를 요청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유예에 목소리를 키우면서 관련 논의가 격화되고 있다.
증권사들도 최근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싣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 17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에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피력하며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고액투자자 대거 이탈로 인한 피해는 현재 거래가 위축된 시장 투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다.
◆ 한투연 "당초 민주당과 협회가 밀실 합의…개인은 배제"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물게 하자는 주장이 본격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지난 2019년 1월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금투협과 가진 간담회 자리 이후부터다.
민주당은 간담회 후 정부에 금투세 도입과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폐지를 담은 세제 개편안을 요구했다. 금투협은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를 비롯해 조세 부과체계 전반의 정비를 내세웠다.
일각에선 금투세의 추진이 당시 민주당과 금투협의 합작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금투협은 민주당의 제안을 받았고, 이해찬 당시 대표가 금투협에 방문해 밀실 합의가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며 "민주당과 금투협 간 어떤 조건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후 민주당이 기재부에 압력을 가하면서 금투세 도입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투세가 증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설계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 5000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이상의 양도세가 부과되나,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다.
금투세 도입과 동시에 이뤄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수혜도 있다는 설명이다. 증권사의 경우 대량으로 주식을 사고팔기에 거래세 인하 시 우회적인 수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4년 0.20%로 인하되며 2025년 0.15%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정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 독박 과세로 개인이 피해를 보는 구조"라며 "금투업계가 몇년 간 노린 게 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이다. 증권업계 입장에선 외국인, 기관 등이 내던 세금을 안 내게 되고, 거래량이 폭등할 시 수수료가 늘어나면서 중간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금투세 과세 형평성 등에 관해 금투협 관계자는 "거래세는 투자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내는 구조며, 금투세는 수익이 난데 세금을 내는 구조다. 수익 난데 세금을 내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 도입 배경과 관련해선 "협회는 그럴만한 힘이 없다"며 일축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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