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출소시 112살’…법원, 배우자 살해한 남성 노인들에 ‘엄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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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외도가 의심된다거나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고령 남성들에게 잇따라 엄벌을 선고했다.
아내를 참혹하게 살해한 또 다른 고령 남성도 같은 날, 다른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70대인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둔기 및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80대 남성 D씨로,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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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 차려주지 않는다며 아내 살해한 80대에겐 징역 20년 선고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이 외도가 의심된다거나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고령 남성들에게 잇따라 엄벌을 선고했다. 이미 고령인 피고인들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장기간의 수형 생활로 죄를 참회토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남성 A(75)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선고공판에서 치료감호와 징역 37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10시50분쯤 경기 김포시 운영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혼한 뒤 동거중이던 전처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며 본인을 집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취지의 망상에 빠져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아파트 인근에서 B씨가 경비원과 대화하는 모습을 본 뒤 내연 관계로 여겨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A씨는 아내를 살해한 이튿날 오전 7시20분쯤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를 향해 "(다른 범행으로) 출소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참혹하게 살해했다"면서 "근거없는 추측과 망상으로 경비원들을 배우자의 외도 상대로 의심해 이들 중 1명을 살해하려도고 했다"고 지탄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이라면서도 "장기간 수감 생활로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기를 모두 채울 경우 112세가 된다.
아내를 참혹하게 살해한 또 다른 고령 남성도 같은 날, 다른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70대인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둔기 및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80대 남성 D씨로,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D씨의 범행을 두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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