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도 많은 '숙취해소제'…28개 가운데 효과 있는 제품은?
김태인 기자 2025. 12. 30. 11:14
연말·연시 술 약속이 많은 요즘, 숙취해소제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종종 '정말 숙취해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고는 합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숙취 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개 제품에 대해 인체 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헛개차'와 '여명808' 등 25품목에서 숙취 해소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실증을 위해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고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료의 객관성과 타단성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 개선은 통계적 유의성 5% 미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100명 중 95명에서 개선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주당비책(음료·환)과 주상무 등 3개 제품은 내년부터 숙취 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됩니다.
앞선 상반기 실증자료 검토에서도 보완자료 미제출 5품목에 대해 숙취 해소 표시·광고 금지 조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의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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