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이재명 지분, 대선·노후자금 염두했다 들어”…‘대장동 자금’ 추가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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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당사자이자 자금 마련책인 남욱 변호사가 당시 대장동 사업 이익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분이 있었다고 25일 법정에서 재차 증언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이 "김만배씨가 2015년 자기 몫(배당 지분)의 49% 중 실질(지분)은 12.5%이고, 나머지는 성남시 몫이라고 말했느냐"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이 시장(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몫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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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지분 이어 ‘목적’ 추가 증언
검찰, 구속 유지된 정진상 실장 조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당사자이자 자금 마련책인 남욱 변호사가 당시 대장동 사업 이익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분이 있었다고 25일 법정에서 재차 증언했다. 추가로 이 대표 몫이었던 돈의 용처에 대해 남 변호사는 “대통령 선거 자금과 노후 자금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에 대한 추가 증언을 이어갔다.
재판에서는 남 변호사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이 “김만배씨가 2015년 자기 몫(배당 지분)의 49% 중 실질(지분)은 12.5%이고, 나머지는 성남시 몫이라고 말했느냐”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이 시장(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몫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2021년 2월 이후 김씨와 다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 측 몫이) 24.5%로 바뀐 걸 알게 됐다”고 했다.
특히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 몫이라는 권리의 소유관계를 총유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총유는 한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 중 하나를 뜻하는 법률 용어다. 이 대표의 지분을 이 대표뿐 아니라 유 전 본부장, 정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몫을 모두 아우르는 일종의 ‘경제공동체’ 의미로 이해했다는 얘기다.
이들의 지분 목적을 묻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걸로 알고 있다. 2014년 선거 자금을 드렸으니, 2017 대선 경선, 2018년 도지사 선거, 2021 대선과 그 이후 노후자금 정도로 생각했던 걸로 들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2021년 유 전 본부장에게 듣고, 김씨는 돌려서 얘기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수익 일부 지분이 당시 이 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정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전날 법원이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해 재구속된 지 하루만이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 공동체’로 보고 있는 만큼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의 최종 결정자였던 이 대표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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