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용 인감증명서, 온라인서 발급받는다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12. 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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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면허신청과 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일부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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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금융 등 재산권 관련은 제외
지난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1동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자료 = 연합뉴스>
앞으로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면허신청과 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일부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24일까지이다.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현재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헤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약 30%의 인감증명서가 정부24에서 발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으려는 경우 여전히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정부24를 통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제출용도·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계기로 국민의 시각에서 인감증명서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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