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

삼성전자 특허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영업비밀 누설 등)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 등이 낮다고 보고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24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특허 관련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2024년 6월 구속기소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약 9년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특허 분야를 총괄했다. 2019년 삼성전자를 퇴직하고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과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소송을 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직원을 통해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빼돌려 소송 과정에 활용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미국 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이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을 제기한 게 부당하다며 2024년 5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테키야 관련 보고내용은 삼성전자 IP센터의 기술분석팀, 라이선싱팀, 법무팀 등 여러 직원들을 통해 수개월 간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내용”이라며 “이런 내용을 (소송의) 상대방이 취득할 경우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삼성전자 임직원 4명은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 삼성디스플레이와 특허 매각 협상을 하던 일본 후지필름 측에 내부 협상 정보를 누설하고 12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 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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