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장기화, 더는 못 참아” 교사단체 한계 도달 [학비노조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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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을 지키는 교사들의 부담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대전지역 교사단체는 노사 갈등의 부담이 교사와 유아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대전시교육청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교육공무직 총파업은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시교육청의 임금 교섭 결렬로 지난 6일부터 시작됐다.
매년 반복되는 교육공무직 파업에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을 대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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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파업 장기화→교사·유아 부담 전가
시교육청 차원 대책 마련 촉구 목소리 높아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교육공무직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을 지키는 교사들의 부담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대전지역 교사단체는 노사 갈등의 부담이 교사와 유아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대전시교육청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시공립유치원교사 일동은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공립유치원은 현재 파업으로 발생한 모든 공백을 교사들이 대체하고 있다"며 "이는 교사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유치원 운영을 멈출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감당하고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 갈등의 부담이 교사와 유아에게 전가되는 현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노사 협상의 문제가 아닌 공립유치원의 운영 원칙과 공공성, 신뢰성을 지켜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립유치원 운영 원칙을 흔들거나 새로운 예외를 만드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은 모든 판단에서 유아의 안전과 교육권을 최우선으로 하며, 공립유치원의 운영 원칙과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는 신중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공무직 총파업은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시교육청의 임금 교섭 결렬로 지난 6일부터 시작됐다.
대전 교육공무직원 현원 5417명 중 파업 참가 인원은 749명으로 이 가운데 유치원 방과후과정전담사는 79명이다.
매년 반복되는 교육공무직 파업에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을 대두했다.
대전교총은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파업 수습을 떠맡은 교사들에게는 관리수당 지급과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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