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박언 2024. 9. 19. 1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동성 성폭행(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엄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엄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인과 엄 씨를 각 한 차례씩 조사했지만, 엄 씨의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동성 성폭행(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엄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엄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다.

지난 7월 15일 용산서는 엄 씨가 심신미약 상태인 동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인과 엄 씨를 각 한 차례씩 조사했지만, 엄 씨의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마약 시약 검사도 이뤄졌으나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유 씨는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