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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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동성 성폭행(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엄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엄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인과 엄 씨를 각 한 차례씩 조사했지만, 엄 씨의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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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동성 성폭행(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엄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엄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다.
지난 7월 15일 용산서는 엄 씨가 심신미약 상태인 동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인과 엄 씨를 각 한 차례씩 조사했지만, 엄 씨의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마약 시약 검사도 이뤄졌으나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유 씨는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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