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명으론 재판 불가’ 헌재법 효력 정지…헌재 마비사태 피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4. 10. 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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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사건 심리가 가능한 심판 정족수를 7명으로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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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사건 심리가 가능한 심판 정족수를 7명으로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일제히 멈출 것으로 예상된 헌재 마비 사태는 피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17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 18일부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 재판관 공석 상태가 되면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열리지 못하고 직무 또한 무기한 정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3명의 재판관이 17일 퇴임하면 기본권 침해 발생이 확실히 예측된다”며 “이 위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인 만큼 심리가 중단될 경우 방통위원장 업무 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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