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여행 와 금은방 턴 10·20대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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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여행 왔다가 금은방을 턴 10·20대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전 2시 10분께 제주시 일도동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3천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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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에 여행 왔다가 금은방을 턴 10·20대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C(21)씨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자백과 부인을 반복한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전 2시 10분께 제주시 일도동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3천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쳐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7분 뒤 경비업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시간 30분 만인 오전 4시 48분께 제주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이들을 검거하고 피해품도 모두 회수했다.
이들은 여행차 제주에 와 체류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A군 변호인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아직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 바란다"고 말했다.
B군 변호인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고, C씨 변호인도 "수사 초기에는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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