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역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호진 기자 2025. 8. 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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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하남시 전역이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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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하남시 전역이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되며, 허가 대상에는 외국인 개인은 물론 외국 법인과 외국 정부까지 포함된다.

대상은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 모든 주택 유형으로, 특히 주거지역에서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필요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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