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시장비율 80%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검토

안용성 2023. 3. 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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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80%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수순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시행령을 통해 60∼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정부는 올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평시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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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행 60%서 상향 논의
2022년 종부세 부담 줄이려 하향
2023년 공시가 큰폭으로 하락 예상
종부세 부담 20%이상 줄어들 듯
공정비율 평시 수준으로 환원 모색
세입 ‘80% 전제’ 산출… 세수도 고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80%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수순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실제 종부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 자체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액이 지난해 대비 최소 20% 중반 이상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시행령을 통해 60∼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정부는 올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평시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에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에 따라 지난해 대비 10∼20% 이상 대폭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로서는 보유세 급증에 따른 부담을 덜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당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이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올랐다가 지난해 60%까지 내려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급등한 데다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법 개정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영향이다.

반면 올해는 공시가격이 내려가고 종부세율 인하와 공제금액 인상 등도 마무리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출 명분은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세수 상황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의 고려 대상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한다면 종부세수는 당초 계획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로 종부세 세입 예산을 산출했다. 그 결과 올해 종부세수는 약 5조7000억원으로 전년(추가경정예산 기준) 대비 3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 이하로 내려가면 종부세수 감소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세수 펑크’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세수 감소 요인을 추가로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이 최소 20% 중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본공제 상향 조정과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이 효과를 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종부세 부담액이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거나, 아예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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