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꿀팁🧐 다가구주택 전세계약 할 때,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는 방법
전국적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1인가구들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시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해야 한다.
✅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단일소유의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과는 다른 말이다.
다세대주택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각 세대별로 소유권이 구분된다.
✅ 선순위 보증금이란?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진행하기 전 자신보다 먼저 살고 있는 임차인이 몇 명인지, 이들이 낸 보증금 총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먼저 살고 있는 임차인을 선순위 임차인, 나보다 먼저 살고 있던 사람이 낸 보증금을 선순위 보증금이라 한다.
✅ 선순위 보증금이 중요한 이유는?
선순위 보증금이 중요한 이유는 추후 집에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먼저 임차한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가구주택 한 채에 A, B, C, D, E, F 등 총 6명이 순서대로 동일하게 8000만원의 보증금을 냈다면, 총 전세보증금이 4억8000만원이다.
하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 4억원에 팔린다면, A부터 E까지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고 F는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근저당이나 미납세금 등 선순위 채권이 잡혀 있다면 D와 E의 보증금도 못 받을 확률이 크다.
✅ 선순위보증금 확인하는 방법은?
현재 가능한 방법으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선순위 보증금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세입자별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받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임대인은 OOOO년 O월 O일 기준 선순위 보증금이 XXX원이라고 안내하였으며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서 작성이 끝난 후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와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 등을 받아 볼 수 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와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보여주는 문서로 선순위 임차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드시 오프라인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는 해당 건물의 임차인과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국세청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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