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때문에 '장기 연체'…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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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대구은행에서 서민금융상품 대출을 받은 한 고객이 장기 연체자가 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서류가 오가는 과정에서 분실됐는데 은행은 누락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DGB대구은행을 통해 햇살론뱅크 1천만 원을 대출받은 A 씨는 병가로 휴직을 하면서 작년 5월부터 대출금을 연체했습니다.
서민금융상품은 석 달 이상 연체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일단 은행에 빚을 갚아, 채무자가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후 채무자가 서금원에 대출 상환을 하게 안전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씨에게는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A 씨 / 대구은행 이용 고객 : 3개월, 며칠만 더 있으면 (대위변제가 될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받았는데/ 대위변제가 워낙 안되다 보니까 제가 민원을 넣었고….]
A 씨는 최근에서야 은행으로부터 '서류가 분실됐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A 씨 / 대구은행 이용 고객 (음성변조) : 4월 달에 전세(대출) 연장을 해야 하는데, 이것(대위변제)만 해결이 되면 전세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세 연장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은행은 A 씨가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서류가 분실됐던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구은행 측은 "햇살론뱅크 대위변제 신청과 관련한 전산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 않아 서류가 분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산 시스템이 있건 없건 이런 사고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 : 일반적으로 서류가 누락되거나 하면 은행에서 저희(서금원에)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서류가 없다고 확인을 하는 게 정상인데….]
전산을 갖추지 못해 발생할 실수를 예방할 업무 시스템도 미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시중은행화할 때는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로 잘 돼 있는지, 거기엔 시스템도 들어가요 운영 리스크도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이에 대해 대구은행은 "폭증한 대위변제 청구건수로 인해 업무처리가 지연됐다"며 "올 상반기 이미지 교환 시스템 구축 예정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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