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내년 복귀’ 조건으로 승인해준다… “동맹휴학은 불허”

손덕호 기자 2024. 10. 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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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1학기에 복귀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 2월부터 유지하고 있는 '동맹휴학 불허' 원칙은 지키되, 현재 강의실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2025학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각 대학이 휴학원을 승인해주게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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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원 승인 안 됐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제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마치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년에 1학기에 복귀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근’ 외에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제적 조치를 하겠다는 ‘채찍’도 준비했다. 다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결의한 ‘동맹휴학’은 여전히 불허한다. 의사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 2월부터 유지하고 있는 ‘동맹휴학 불허’ 원칙은 지키되, 현재 강의실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2025학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각 대학이 휴학원을 승인해주게 한다는 내용이다. 2025학년도 학사 운영 정상화가 목표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며 “대학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했다. 대학에는 학생들이 올해 복귀할 경우 탄력적인 학사 운영 등으로 원활하게 이수하고 진급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준비하라고 했다.

지난 2일 서울대 의대 모습. /연합뉴스

◇휴학원 수정해 ‘2025학년도 1학기에 복귀’ 명기해야 승인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이 먼저 의대생들을 개별적으로 상담해 복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생이 휴학하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면 휴학원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는 점을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주도록 했다.

각 대학은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휴학원을 승인해줘서는 안 된다. 휴학 승인을 받지 못한 의대생이 강의실로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각 대학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대학은 휴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하면 학사 적응을 돕고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대학별 증원과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한다.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은 협력해 고충 상담과 함께 속칭 ‘족보’로 불리는 학습지원자료를 공유·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도 만든다.

◇의대 교육과정 ‘6년→5년’ 검토… 대학·의대 차원에서 ‘족보’ 공유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약 8개월째 수업을 듣고 있지 않다. 정부는 대책으로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 때문에 앞으로 배출되는 의료 인력이 적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

의대생 휴학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이 학기(학년도)별 교육 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서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 2개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학칙에 추가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한 후 하반기 중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이번 대책에 따른 휴학 승인과 학생 학습권 보장을 하는지 2025학년도부터 재정 지원에 적극 반영한다.

이주호 부총리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환자분, 대학 관계자 분들, 모든 국민을 위해 의대생 여러분들께서도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확산 조짐, 교수 반발에 대책 마련

이번 대책은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의대생들이 1학기에 제출한 휴학원을 승인한지 6일만에 나왔다. 서울대는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에게 있어, 의과대학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휴학을 승인했다. 교육부는 승인 이틀 만에 서울대 감사에 착수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중 서울대처럼 휴학 승인 권한이 단과대 학장에게 있는 곳은 절반 정도다.

의대생 휴학이 서울대를 시작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의대 교수 단체들은 전날(5일)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 “휴학 요건은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한다”고 반발했다.

의대생들이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라 휴학원을 수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생들이 굳이 올해 휴학을 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지 않을 것 같다’는 질문에 “지금부터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되어 (휴학 승인) 숫자가 어떻게 될지는 추계하기 어렵다”고 했다.

‘동맹휴학이 아니며 내년에 복귀하겠다’는 조건에 응하지 않고 강의실로 돌아오지도 않은 의대생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되는 시점도 불명확하다. 오 차관은 “최소 한도로 수업을 받기 위해 (의대생들이) 들어와야 할 복귀 시점이 대학별로 다르다. 또 휴학 의사 확인과 서류 징구 절차가 상당히 길어질 것”이라며 “적어도 연말이 지나야 복귀·미복귀 (숫자가) 나올 수 있고, 유급·제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그때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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