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전기차 화재’는 대형참사”…충전율 50% 넘으면 ‘고향가는 배’ 못 탄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9. 15. 0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에 실린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일부 여객선사가 추석 연휴 전기차 충전율에 따라 승선을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가 14일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남 목포, 완도, 여수, 고흥 지역 일부 항로에서 전기차 선적 시 충전율 50% 이하로 제한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목선착장 매표소에 있는 전기차 안내문 [사진출처=연합뉴스]
배에 실린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일부 여객선사가 추석 연휴 전기차 충전율에 따라 승선을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가 14일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남 목포, 완도, 여수, 고흥 지역 일부 항로에서 전기차 선적 시 충전율 50% 이하로 제한된다.

목포∼제주(2척), 진도∼제주(1척), 제주∼추자도∼완도(2척), 신기∼여천(1척), 여수∼연도(1척), 여수∼제주(1척), 송공∼흑산(1척)을 오가는 여객선에는 충전율 50% 이하인 전기차만 선적할 수 있다.

충전율을 제한한 여객선사는 50%가 넘으면 최대한 배터리를 소모하도록 할 계획이다.

완도(제주 방면 제외)항은 탑승 전 전기차 충전율 50% 이하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항구 주변 현수막과 전광판을 통해 충전율을 조절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선적 차량 간 간격을 평소보다 넓혀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고흥 녹동항도 전체 항로에서는 전기차 선적 전 충전율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문자로 이용객들에게 안내한다.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관계자는 “진화가 어려운 전기차 화재 특성상 여객선에서 불이 났을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양수산부 지침을 기준으로 선사마다 전기차 선적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 안전한 귀경·귀성길을 위한 이용객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