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몰수된 차량 1년간 101대… “檢송치 인원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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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지 약 1년 2개월 만에 실제 법원에서 몰수가 선고된 차량이 100대를 넘어섰다.
또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 등의 피해가 줄어 중대 음주운전범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인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이 같은 대책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사망 및 상해 피해가 줄어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인원도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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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대책 시행 성과를 6일 이 같이 발표했다. 대검은 검·경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로부터 총 444대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이 끝난 142건 중 몰수 판결이 선고된 음주운전 차량은 총 101대로, 몰수 선고율은 약 71%에 달했다.
검·경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차량을 몰수하고 있다. 또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냈거나,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네 번째로 적발됐을 때도 차량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
대검은 이 같은 대책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사망 및 상해 피해가 줄어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인원도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월 평균 335명이 검찰에 송치된 반면 올해 상반기에는 285명이 넘겨지는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상에 스며있는 음주운전 범죄의 특성상 형사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책이 꾸준히 시행될 경우 중대 음주 운전사고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무고한 시민이 음주 운전사고로 생명을 잃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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