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비 받았나" vs "대검은 빼자"… 국정조사 시작부터 '삐걱' [이슈+]
24일 첫 개최예정이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기 때문이다. 이번 국조 조사대상기관에는 대검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등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할 수 있는 대통령실 기관들이 포함돼 있다.
◆“검찰 로비 받은 거 아니냐” vs “대검은 제외해야”
이날 특위은 당초 오전 11시에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위의 조사대상 기관에서 대검부분을 빼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검은 전날 여야 간사간 합의로 법무부 대신 조사대상으로 규정된 상태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요구를 전달한 뒤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측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오전 11시17분 특위 회의장으로 들어와 “나머지 여야간 합의는 다 이뤄졌는데 대상기관에서 대검 부분을 어제 양당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해서 합의문까지 발표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대검을 좀 빼달라(고 한다), 이게 아직 합의가 안돼서 오늘 특위가 잠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대검을 조사대상에서 빼달라고 주장한 명분은 표면적으론 대검의 마약수사와 이태원참사는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여당측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조사 범위라든지 대상기관 이런 것들이 목적에 맞게 진행돼야 하는데 대검은 경찰의 마약수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간사들에게 양해해달라고 요청 드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검 뿐만이 아니다. 샅바 싸움에서 초반에 기선을 빼앗길 경우 향후 진행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 대한 조사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는 위기의식도 여당에 존재한다. 향후 국조결과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질문제 등이 재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우상호 특위원장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반대 의원으로 지목한 뒤 “검찰 로비 받은 거 아니냐. 산하기관 로비 받아서 원내대표 교섭단체간 합의한 내용을 엎으려는 시도가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국정조사 주고, 예산안 받고’ 대통령실에서도 불만
사실 이번 특위의 조사대상만 보면 이번 국정조사는 민주당으로서는 공격을, 국민의힘으로서는 방어를 선택한 꼴이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잘해야 본전이란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의원은은 “아무리 예산안 때문이라곤 하지만 조금 섣불렀다는 생각도 든다. 자칫하다간 민주당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 기간에 예산안을 통과시킨다지만 사실상 본경기는 청문회”라며 “대검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등에서 꼬투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같은 위험부담에도 국민의힘은 왜 야당의 국정조사를 받아들였을까.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길 경우 국정조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예산안 처리 전까지는 여야는 자료 제출 요구 등 사전 준비에 집중하되, 기관 보고와 현장검증, 청문회 등은 예산안 처리 직후 시작한다. 즉 국정조사 진행과정에서 여야의 합의에 따라 예산안이 통과되고, 이후 청문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국정조사의 기간과 내용은 대부분 예산안과 결부돼있다.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 합의를 통해 서로 이익을 보고자 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서 민주당의 절대적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역시 여권 없는 반쪽짜리 국정조사보다는 여권이 함께 하는 국정조사로 명분을 얻고자 했다는 분석이다.
당장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긴 했지만, 벌써부터 파열음이 일면서 향후 국조는 순탄치않을 전망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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