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화재가 올해만 두 차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손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무구조도 실행에 의지를 다진 결과로 보인다. 특히 이달부터 이사회 의장직을 사외이사에게 맡기면서 경영진과 이사회의 분리를 요구하는 금융당국 지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21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3월과 6월 각각 지배구조 내규를 개정했다. 대다수 보험사가 상반기 한 차례 개정한 것과 달리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평이다. 이사회 의장을 경영진인 김중현 대표에서 성현모 사외이사로 교체한 것도 이번 내규 개정의 일환이다. 신임 이사회 의장인 성 이사는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로 재무학에 능통한 전문가다.
업계 관계자는 "메리츠화재는 그동안 원활한 이사회 소집과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해왔다"며 "그러나 이사회 의장 교체는 당국에서 지적한 부분(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발표 때 경영진과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면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있다)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처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리츠화재는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에서도 사외이사 중심 체제를 공고히 했다. 감사위원회를 비롯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등 핵심 위원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감사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전략 수립, 윤리·준법 문화 조성, 내부통제기준 제정·개정, 지배구조 내부규범 변경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원 책무는 △대표이사 △위험관리책임자(CRO) △준법감시인(CCO) △소비자보호책임자(CCO) △전략사업 △자산운용 △선임계리사 등으로 세분화했다. 메리츠화재는 각 임원이 수행하는 책임을 이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과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함께 제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추가 개정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는 '책무구조도와 관련된 임원 인사나 직책 변경이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한다는 조항(제46조 수시공시)'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단순한 선임·해임 공시에 그쳤던 규정에서 책무 변경, 직책 변경, 임원 자격요건 적합성까지 공개하도록 규범을 강화한 것이다.
이는 책무구조도 운영의 체감도를 높이려는 조치로 당국이 요구한 공시 기반 책임경영 체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메리츠화재는 앞으로도 이사회 주축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운영함으로써 책임경영 의지를 실천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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