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잔혹 살해'한 60대…아내·딸 일 하는 미용실서 행패도

류원혜 기자 2024. 9. 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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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자신의 손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때려죽인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정영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26일 오후 1시19분쯤 전남 장성군 한 건물 공사 현장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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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고양이가 자신의 손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때려죽인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정영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26일 오후 1시19분쯤 전남 장성군 한 건물 공사 현장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쌓여 있는 단열재 내부 공간에 숨은 고양이를 끄집어내 10여차례 때린 뒤 시멘트 바닥에 내려쳐 숨지게 했다. 그는 고양이가 자신의 손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죽은 고양이에게는 보호자가 있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아내와 딸이 근무하는 미용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에 대해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고양이를 키우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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