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 지정...국회 본회의 통과

이유나 2026. 1. 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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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날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된다.

제헌절은 정부가 지정한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었다. 지난 2008년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제정의 위상이 잊히지 않도록 공휴일로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해 7월 17일에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공휴일 지정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공감한 바 있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강대식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를 하나로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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